자연환경보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단,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함)과 협의하여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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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단,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함)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해양개발기본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개발계획
「광업법」규정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문화재보호법」규정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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