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 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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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 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로(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규모의 도로에 한함)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4천제곱미터의 소규모 단절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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