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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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증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등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계약의 명칭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생물서식지 보전계약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계약
생물서식지 보전 지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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