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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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편화 등으로 ds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향후 5년 이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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