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마련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편화 등으로 ds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향후 5년 이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