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시설보호지구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