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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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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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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