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채취, 가공, 보관,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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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채취, 가공, 보관,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술연구용
식물원관람용
증식용
수출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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