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채취, 가공, 보관,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보전법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채취, 가공, 보관,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자연환경보전법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채취, 가공, 보관,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술연구용

식물원관람용

증식용

수출입용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