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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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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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의 용도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만제곱미터의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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