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산정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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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산정기준이 아닌 것은?
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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