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바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바, 다음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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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바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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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바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바, 다음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써 훼손되어 있는 경우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향후 5년 이내 훼손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 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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