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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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가지로 구분하여 지정관리 할 수 있는바, 다음 중 3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ㆍ경관유보보전구역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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