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착수립 등을 위해 행하는 국토조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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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착수립 등을 위해 행하는 국토조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
농림 해양 수산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
지형 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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