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건당)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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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건당)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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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건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10만원이다.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0만원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0만원이다.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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