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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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보전목적”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의 대상지역 등에 해당하는 것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앵보전대책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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