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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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공원녹지세부계획
도시녹지계획
도시녹화계획
공원녹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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