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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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광업법에 의한 광업종 15만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중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산림법에 의한 노선의 총 길이가 6만킬로미터 이상인 임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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