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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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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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지한구역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현황 및 실태의 조사, 토지이용 및 보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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