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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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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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별기준으로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경고이다.

개별기준으로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2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지정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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