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상 산사태 또는 재해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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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령상 산사태 또는 재해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는 경우는?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가축을 방목하는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700제곱미터인 경우
작업로, 임도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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