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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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그 밖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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