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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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자연완충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완충보전지구
공원완충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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