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단,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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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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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단,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등은 고려하지 않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서로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보전시키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보전개발계획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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