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