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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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 하천, 호소,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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