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의 습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서술 중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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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의 습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서술 중 틀린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습지지역에는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 개선지역이 있다.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습지주변관리지역의 면적은 당해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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