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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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체 7일 전까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구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심의안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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