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장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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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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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장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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