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의 보고횟수 ( ① ) 및 보고기일( ② )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수시, ② 사유발생시
① 연1회, ②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① 연2회, ②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① 분기1회, ②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