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농지법령상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은?
3년
5년
8년
10년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