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덫ㆍ창애ㆍ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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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덫ㆍ창애ㆍ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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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덫ㆍ창애ㆍ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주는 제외)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우너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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