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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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명칭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생물다양성보전주민협정
자연환경보전관리계약
생태계보전주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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