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규상 '그 밖에 인명ㆍ가축ㆍ문화재ㆍ건축물ㆍ차량ㆍ철도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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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보호법규상 '그 밖에 인명ㆍ가축ㆍ문화재ㆍ건축물ㆍ차량ㆍ철도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은 수렵이 제한되는데, 위 밑줄 친 장소(기준)로 옳은 것은?
해안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해안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으로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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