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규상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규상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야생동ㆍ식물보호법규상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개별기준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중 시설 및 인력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등록 취소이다.

개별기준으로 규정에 의해 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차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3월이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