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및 시ㆍ군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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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및 시ㆍ군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 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관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른 광역 도시 계획의 승인이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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