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과 지반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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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과 지반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주민자원 및 지원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 사업
백두대간 산림의 벌채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의 소득감소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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