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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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기준)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1이상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이상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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