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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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기준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에 한하여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에 한하여 6년 이내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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