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렵면허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과 관련한 면허이다.

규정에 의해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종 수렵면허는 수렵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수렵활동과 관련한 면허이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