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점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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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점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0 이상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30 이상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40 이상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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