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