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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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토지 활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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