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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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원상회복
행위의 중지
고발 및 동일 면적의 토지 납부
원상회복이 불가능시 대체자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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