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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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는바, 최대 부과금액은 얼마까지 인가?
5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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