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부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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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부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 의 보고기일 기준으로 옳은 것은?
사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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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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