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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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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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특별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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