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묶여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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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복원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묶여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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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중분류 지역으로만 묶여진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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