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내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등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원활한 수급 및 할당 원칙에 대한 개선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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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운용사

다음 중 국내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등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원활한 수급 및 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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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내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등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원활한 수급 및 할당 원칙에 대한 개선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관은?

한국통신

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ISP)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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