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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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Business-to-Business(B-to-B)
Government-to-Government(G-to-G)
Government-to-Business(G-to-B)
Business-to-Consumer(B-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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