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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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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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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