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차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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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차속을 제한하고 있는데, 악천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노면이 얼어붙은 때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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